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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27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06. 1. 12 제정 공포되어, 건축물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 주 요 내 용 -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도로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나. 건축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등으로 옮겨치움.
-도로상의 눈,얼음 제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하는 재로(염화칼슘등)이나 모래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