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건축 철거 석면 해체 공사시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 및 해체 시 허가받도록 되어있는 석면(백석면)은 흡입시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암, 석면폐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내구성과 단열성이 뛰어나 건축물의 마감재나 내화제, 단열재등의 건축재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흡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신고시 석면함유 유무를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석면이 함유(중량비율 1%이상)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철거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