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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
| 품목 | 규격 | 보증금액 | 취급수수료 | 대상용기 |
| 190ml미만 | 개당 20원 | 5원/개당 |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 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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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ml이상 400ml미만 |
개당 40원 | 13원/개당 | 소주병, 소형 맥주병, 콜라, 사이다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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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l이상 1000ml미만 |
개당 50원 | 16원/개당 | 맥주 중/대형병 등 | |
| 1000ml이상 |
개당 100원이상 300원이하 |
20원/개당 | 대형 주스병류 등 |
※ 소매업자는 상기 취급수수료의 50%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서 받음
(소매업자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경영자)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도/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1. 도/소매업자는 빈용기 회수시 위 표의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지불함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용기 회수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소비자가 아닌 전문 빈용기수집자 등이 운반수레나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
으로 빈병을 반환 요구 시에는 지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자가 운영하는
빈병수집소에 반환토록 함.
2. 도/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는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3.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
○ 위반시 처벌사항
1. 도/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관련법 제41조)
2. 도매업자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취급수수료를 일괄 지급받고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어 형사고발 됩니다.(관련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