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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
1. 말소인정기준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 고 보는 차령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5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되거나,
- 장기간(5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폐차장에서 폐차 후 현재까지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749-2530, 서성자)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