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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06.5.31)관련 안내
1. 『투표관리관』제 도입시행
- 지난 선거까지는 투표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운영
- 개정법은 중앙동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운영되며 동 사무장과 읍․면 총무계장이 『투표관리관』으로 기 위촉됨(2006.2.6)
- 따라서 당일 투표사항은 『투표관리관』이 모든 사무관리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사무의 의사결정 임무을 하게됨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