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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에 의거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등을 위한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시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십시요.
결정 공시 : 전국 50만필지(진주시 4,900필지)
접수기간 : 2007.3.1 ~ 3.30(30일간)
제출기간 : 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 부동산 평가팀)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