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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물 설치지원 신청을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3.2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물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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