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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제도 시행후 2005.1.1부터 분리배출및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보해 오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합니다. 1. 시행일시 : 2007. 7. 1부터 2. 배출방법 : - 단독주택및 업소(감량의무사업장제외):전용용기뚜껑에 납부필증 을 부착하여 1층대문앞 배출 -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에서 중간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 3. 배출시간 : 수거일 전일 20:00~수거당일05:00 4. 수거일시 : 월. 수. 금요일 5. 납부필증 구입및 사용법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함 -납부필증은 1회 배출용으로 배출시마다 구입 부착하여야함 -납부필증은 수거원이 수거할때 절취해감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 7리터:170원, 22리터:680원, 60리터:2,040원,120리터:4,080원
* 문의사항 : 옥봉동사무소((☎749-2650) 및 진주시 청소과((☎749-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