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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령 주요개정 내용
□ 개정이유
수급권자 수의 증가, 노령화, 의료급여 범위 확대 등에 따라 최근 의료급여 비용이 급증하고 수급권자 또는 공급자의 비용의식 부재로 의료기관을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 이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내용(공포 2.28)
1. 1종수급자 외래진료 시 본인일부부담제 도입 (시행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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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차의료기관 (의원) |
2차의료 기관 (병원,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 |
약국 |
CT, MRI |
보건소 (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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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급여비의 5% |
무료 |
※ 2종수급자 : 1차 의료기관, 약국은 1종 외래와 동일, 2차.3차,
CT.MRI 진료는 15%
○ 본인부담 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약국 이용 시
2. 1종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도입(시행 7. 1)
○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의 50% 지원
○ 본인부담금이 월 5만원 초과 시 그 초과분의 100% 지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개정.공포 3. 27)
1. AIDS환자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비적용(시행 공포일)
2. 선택병의원제 도입(시행 7. 1)
○ 적용대상 : 자발적 참여자, 강제적 참여자(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은 자)
○ 의료급여기관 선택 기준
- 원 칙 : 1차 의료급여기관 1곳을 선택하여 이용
※ 장애인. 한센병환자 등 : 2차, 희귀난치성질환 : 3차 의료급여기
관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치과, 한의과는 1곳을 추가선택 가능(외래이용 시 본인일부부담)
○ 선택병의원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 약국 이용(선택병의원에서 발부한 처방전)시 본인부담금 면제
3. 가정 산소치료자 요양비 지급(시행 4. 28)
○ 읍면동사무소에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산소치료 처방전,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
○ 2006년 1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해당기간에 산소치료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1종 수급권자 120천원/월, 2종 수급권자 102천원/월 지급
4.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시행 4. 28)
○ 보장구 지급전에 보장기관의 지급기준 적합여부 승인을 받도록 함
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근거규정 마련
○ 1종수급자의 외래진료 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1인당 월 6천원 지원 예정) ⇒ 7. 1 시행
○ 건강생활유지비는 생계용도로의 사용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급자별 가상계좌를 구축하여 관리
○ 가상계좌에 남은 금액은 분기별 정산하여 생계비 계좌 또는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할 예정.
6.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 시 그 외용제제(파스류)는 전액 본인부담(시행 4. 28)
○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 파스를 처방받게 되면 파스값은 수급자가 부담
○ 단 수술 직전.후 또는 위장장애로 약을 먹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를 적용
※ 문의사항 : 옥봉동사무소((☎749-2650)
진주시주민생활지원과(☎749-5326,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