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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약사법 제23조 제5항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을 별첨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방으로 지정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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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3단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공고
2007년 제2기 여성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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