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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등 차량과 유사한 것, 152cc 이상 이륜차.
납세 의무자 : 자동차등록 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납 기 : 2007.06.16~06.30
자동차를 매매, 증여등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자, 양수자에게 각각 소유기간 만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