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중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그의 동반가족들에 대한 국내항공료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께서는 항공기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국내항공 할인 이용 안내 이용 기간 : 2007.6.1 ~ 6.30 할인 대상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5.18 민주부상자 포함) : 50% 애국지사 상이 1 ~ 4급 국가유공자(5.18 민주부상자 제외)의 동반가족 : 50% 일반국가유공자,수권가족 및 그의 동반가족 : 30%
동반 가족 범위 :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외)손녀, 자부 및 사위 중 1인 동반가족은 단독으로 탑승 불가
확인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서,동반가족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중 1가지와 본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