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의 장기화 및 유류 세금인상 등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값싼 불법유사석유제품의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일반운전자들도 불법인줄 알면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차량화재 및 푹발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에만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해 최대 8천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길거리 등에서 6,300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규정이 신설 2007.7.28부터 시행(유사휘발유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단속 실시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정품 휘발유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