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의 담장 및 대문을 허물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이웃간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 주택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자을 설치하는 자 2. 지원한도 :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90% 이내 - 1가구 1면 설치 시 : 200만원 - 1가구 2면 설치 시 : 300만원 3. 사후관리 -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 년1회 이상 점검 실시 4. 신청 및 문의 : 진주시 교통행정과(749-5563), 옥봉동 주민센터(749-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