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번(2007.7월)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07.12월)의 개정 시행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진주시에서도 2008년 3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1.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경과 후 정기검사를 받지않는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검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여 정기 검사 미필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경과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차종에 따라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계속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