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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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