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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 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자진 이전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문의 055-749-2650, 주민등록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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