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진주시 고시 제2009-84호
진주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진 주 시 장
1. 고 시 일 : 2009.11. 30
2.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시,읍․면․동)
3. 고시내용 : 1,769개 구간(협의구간 로23개포함)
○ 『로』 : 96개 구간
○ 『길』 : 92개 구간
○ 『부속번길』 : 1,581개 구간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 |||||
|
14일 이상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 ||||
|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
|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결과 통보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5. 첨부문서
○ 도로구간 및 도로명조서 1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토지정보과 새주소담당 (☏749-2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