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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년 12월 31일자로 시행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의 7,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0. 01. 13.
2. 공고기간 : 2010. 01. 13. ~ 2010. 01. 29.(17일간)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상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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