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규제됩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 탄소 79%, 미세먼지 51%, 질소산화물 36%가 대기오염의 주요인이며, 이산화질소는 지구 온난화의 원일물질로 파악되고 있어,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위해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