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월 24시간 또는 48시간)
○ 서비스대상
.연령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
득,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150%이하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ㆍ우선순위 : 재판정 없음
1순위 : 독거노인, 장기요양등급외 A자
2순위 : 치매질환자, 장기요양등급 B자
3순위 : 기타 노인성 질환자
○ 서비스 내용 :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청소.세탁.외출동행 등)
. 서비스제공기간(2개월 이내) 서비스 횟수(주3회. 1회당 2시간)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24시간(1개월) 48시간(2개월)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무료
.차상위계층 16,000원 32,000원
.차상위초과~100% 미만 33,000원 66,000원
.100%이상~130% 미만 38,000원 76,000원
.130%이상~150% 이하 42,000원 84,000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함.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신청
○ 사업기간 : 예산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