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영 제5조의6 제2항 제3호
노인, 장애인, 한부무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 적용대상 :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수급자가구 : 만 65세 이상 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고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써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아동이 포함된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3. 적용 시점 : 2017. 11. 1.이후 신청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