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2. 1. ~ 2. 28.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경영주 :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 :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수당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 지원한도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연
❍ 지급방법 : 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
❍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2월 접수, 6월 지급)
❍ 신청서류
- 필 수 : 신청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동의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 해당자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원,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농·임업)경작사실확인서
(소재지 와 거주지 불일치 시), (어업)허가·면허·신고증명원
-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원,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불요
(직불금 수령으로 갈음)
- 농지소재지가 다수일 경우 1,000㎡이상 면적에 대해서만 경작사실 확인 받으면 됨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농어업 외 종합소득 확인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자
- 부정수급자 또는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직장가입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 문의 : 농정담당 ☎055-749-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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