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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청접수기간 : 2022. 4. 6.(수) ~ 4. 15.(금)
나. 지 원 품 목 : 보행보조기 또는 실버카 중 택일
다. 지 원 대 상 자 :
진주시 만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1순위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3순위 : 그 외 장애(보행상장애), 연령,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구비서류 : 신청서, 명단, 진단서(의사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등
마. 제외대상자
- 기 지급받은 노인 (동 사업 또는 타 법령)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받을 수 있는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