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ㅇ 사업안내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본인저축 : 월 10만 원
- 정부지원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30만 원)
- 3년 평균 수급액(10만 원 저축 시) : 1,4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통장 유지조건 : 지속적인 근로활동 및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ㅇ 모집일정
- 유형 : 희망저축계좌 I (2차)
- 신규모집(읍면동) : 5. 2. (월) ~ 5. 19. (목)
- 대상자 선정 : 5. 2. (월) ~ 5. 20. (금)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가입자) : 5. 2. (월) ~ 5. 23. (월)
- 지원금 계좌 생성 : 7. 25. (월)
- 지원금 생성 : 7. 26. (화) ~ 7. 27.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