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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ㅇ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법상 1~4급)을 입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ㅇ 지원내용 : 경제적 지원 또는 정서적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ㅇ 지원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이보영 대리(055-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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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차 통장회의 서류
2022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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