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일시 : 2012년 5월 14일(공포)
2. 개정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자격 변경
① 개정 전 : 진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② 개정 후 :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3. 신청장소 : 성지동 주민센터
4.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증, 본인통장
5. 협조사항 : 전입자 중 1년 미만인 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안내 및 홍보
※ 참전유공자지원제도 : 진주시민 중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자 중 주소지에 참전유공수당 신청 시 매월 수당 30,000원을 지급하며,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0,000원을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