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17년 저소득층 아동보험 가입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대상자
1) 가구 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2)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 다문화 가족의 경우, 아동 및 부양자가 국내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위 1), 2)의 아동의 연령은 ‘05.1.1 이후 출생자이고 부양자는 친권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