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시 시장상인의 재산보호 및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와 각종 범죄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하여 서부시장 외각(2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로「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주시 성북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