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접수기간 : 2019. 6. 3. (월) ~ 6. 28. (금)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원, 연 1회, 최대 5년
(자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지원)
* 기타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모든 항목을 충족)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5년 이내(기준일 : 2014. 6. 1.)
∙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직장169천원, 지역174천원, 혼합171천원 이하
∙ 금융권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