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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22. 4. 27.(수) ~ 5. 12.(목)
2. 지원기간 : 2022. 2월 ~ 11월(10개월) *대상자 선정 후 2월분부터 소급 지급
3.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10개월)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4. 지원인원 : 136명 정도
5.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39세 이하(1982. 4. 27. ~2004. 4. 26.)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6.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