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 전단지 1
* 한국주택공사에서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한국주택공사 장기임대주택(30년 이상) 입주빈의 입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안내합니다.
1. 지원종류 : LH 임대주택 거주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입원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자의 입원비용 지원
2. 지원항목 : 입원 및 치료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3. 지원금액 : 정신의료기관 3개월 입원비용 등(인동 한도 내 지원)
*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 : (LH) 대상자 선정 및 입원 등 지원 관련 담당자
- LH 주거생활서비스처 주거서비스운영부 : 박복근 차창055-922-3432, 이승찬 대리
055-922-3433,
(사회복지관협회) 입원 후 발생하는 치유비 등 비용정산
- 사미복지관협회 서미리대리 02-717-4040
붙임 : 사업 안내문 2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