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으며,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1143번길 11-*, 신*,김*근 2. 공고기간 : 2025. 9. 12. ~ 2025. 9. 29. [1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