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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 시행일시 : ‘06.06.12일(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동시 시행
○ “끝번호제” 운휴 실시(요일별 차량끝번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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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공휴일, 비근무일(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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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번호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 |
○ 대상차량
-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 제외가능 차량 : 경차(8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