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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성실납부자 농산물 상품권 제공
1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
납부 과태료 금액의 10~20%상당의 금액을 2006. 6. 1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과태료 납부 금액별 제공 상품권
- 과태료 10만원~20만원 : 2만원권
- 과태료 21만원~30만원 : 3만원권
- 과태료 31만원~50만원 : 4만원권
- 과태료 51만원이상 : 5만원권
□ 과태료 납부 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가용((대인1,대물), 영업용(대인1,대인2,대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 자동차 등록위반, 정기검사(점검) 위반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등록위반, 정기검사위반, 불법주기등
□ 과태료 납부방법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접속, 교통관련 과태료 납부 클릭
-조회화면이 나타나면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클릭
-체납내역이 나타나면 납부하실 대상과 납부방법을 선택 납부신청 클릭
-체납액을 입금하시면 상품권 제공
○ 금융기관에 기한내 납부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후 상품권 제공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후 기한내 납부시 상품권 제공
차량등록사업소 ☎055-749-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