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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2006. 12. 0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연세액 10만원 이하 및 연납신고차량은 제외)
○ 납부기간 : 2006. 12. 16. ~ 2007. 01. 02.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자동 연장)
○ 납부처 : 농협 등 전국 금융기관
○ 납부방법 : OCR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