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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자 등록안내 【담당자 : 강선자】
○ 중증질환자 등록 대상 질환
- 암(상병기호 C00-C97, D00-D09, D32-D33, D37-D48)
○ 등록 암환자에 대한 인하 내용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보험급여 본인부담률 인하
(15% → 10%)
- 아래 항목에 대해 1종,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조정 (100% → 10%)
・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 중심정맥측정용 카테타인 “Two-Lumen CVC catheter 및
Triple Lumen CVC catheter”
・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 다기능카테타
・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Gore-Tex Suture 등
○ 적용기간
- 암으로 확진되어 보장기관(시)에 등록 신청을 한 날부터 5년
○ 등록절차 : 대상자가 중증진료 등록신청 내용을 진료기관에서
확인받아 보장기관(시)에 제출 →
시에서는 등록증 교부(병원이용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