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차상위계층 의료특례 지원안내 【담당자 : 강선자】
○ 적용대상 :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선정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
-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희귀난치성질환(107개) 및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 제외)
- 의료급여법에 의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 범위 : 배우자및 1촌이내의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
○ 지원내용 : 해당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 의료급여 1종
-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 의료급여 2종
○ 지원기간 : 해당질병 치료(6개월 단위 재확인) 및 해당연령(18세) 도래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