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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강선자】
○ 긴급복지지원 (우선지원 사후심사)
- 지원요청 : 위기사항에 처한 분, 이웃 등 누구나 가능
- 신 고 처 : 시청(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보건복지콜(129)
- 현장확인 :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사후조사 : 사후에 소득, 재산등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 적정성 심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적정성심사에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
- 기초생활보장등 기존제도 및 민간프로그램과 연계
○ 지원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 재산 :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생계비임)
※ 2007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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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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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
435,921원 |
734,412원 |
972.866원 |
1,205,535원 |
1,405,412원 |
1,609,630원 |
1,813,848원 |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1개월, 의료비 1회 지원 원칙
- 필요시 지원연장 : 생계, 주거지원 최대4개월,
의료지원 최대2회
* 생계비 지원기준 :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42만원, 3인가구 56만원, 4인가구 70만원
-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 의료비 :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급
* 주거비 : 중소도시는 294,000원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할 경우는 1인당 최대 357,000원까지 비용지원
* 연료비 : 겨울철에는 이와 별도로 연료비 6만원 추가지원
* 장제비, 해산비 :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때
50만원지원
○ 지원받을 수 있는 소요기간 : 4일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