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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및 불필요한 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계획 안내
□ 추진계획
○ 수 거 대 상
-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필요없다고 판단된 자전거
○ 수 거 방 법
- 진주시(읍ㆍ면ㆍ동) : 수거대상 자전거 현황파악
- 진주환경운동연합 : 수거, 수리
○ 보관 및 수거장소 : 공설운동장-보조경기장 서편
(서부시장 현대화 이전장소)
□ 수리 자전거 활용 방안
○ 읍ㆍ면ㆍ동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필요시 무상으로 이용
○ 상평공단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상 보급
○ 사회복지시설 무상 보급
□ 추진일정
○ 무단 방치 자전거 현황 파악 : ‘07. 3. 12. ~ 3. 23.
○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 ‘07. 3. 26. ~ 3. 30.
○ 무단 방치 자전거 수리 : ‘07. 4. 1. ~ 4. 20.
□ 문 의
○ 진주시청 도로과(749-5490), 강남동사무소(749-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