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진주시에서는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사업체의 규모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사자 1인 이상의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해오고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3월7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되오니, 조사기간 중 귀 사업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통계법 제 10조(자료제출명령)및 제12조(실지조사)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조상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 사업체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13조(비밀보호)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올바른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본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