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
▣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매년 무단방치 자동차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편과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차량이 도로를 운행함으로서 승차자의 안정성을 저해시키고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등 자동차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 우리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서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예방코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일제정리기간 : 2007. 10. 1 ~ 10. 31(1개월간)
○ 대 상
- 방치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 . 장치의 변경행위
-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의 칸막이 또는 보호봉을 탈거한 행위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 위반행위 적발시 : 관련법에 따라 조치
※ 위와같은 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 소유자는 자진처리 및 즉시 원상복구 또는 이전등록후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드리는 당부말씀
매년 발생하는 방치 및 불법자동차(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등)로 시민불편, 교통장애 유발, 도시미관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 시키는등 폐해가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07. 10. 1 ~ 10. 31 까지 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를 일소코자 합니다.
시민여러분 !
자동차의 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무등록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고장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시킴은 물론 교통질서문란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각종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자동차는 발견즉시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5287)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발 신고된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 및 형사처리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0 0 7. 9.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