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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구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본인통장(지급계좌), 배우자 도장 ③ 전․월세계약서,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등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자녀가 대리 신청 시, 위의 ①,②,③ 서류에 ★위임장(동사무소 비치) 추가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요령:★앞․뒷면“서명(인)”두 군데 확인★ ① 신청인(본인) : 인적사항 및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반드시 기재 ② 배우자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령 상관없이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③ 소득사항 : 최근 1년간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④ 재산사항 : 신청일 현재의 재산사항(주택,토지,자동차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작성요령 :★“서명(인)“은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거나 자필 서명(인감포함)을 해야 함(대필금지)★
■ 신청기간 : ⑴ 통별 지정된 기간에 신청
⑵ 통별 지정된 기간에 신청 못한 경우 : 11월 12일 ~ 11월 16일
(11월 16일 이후에도 신청가능하나, 최초지급시기가 늦어짐.)
문 의 : 망경동사무소 노인복지담당(강미란,고영인) ☎ 749-2632~3 2007. 10. 8. 망 경 동 장 |
기초노령연금 참고자료
1. 기초노령 연금 대상자
1) 독거노인 : 소득인정액 - 월 40만원 이하 (9,600만원 이하)
2) 노인부부 : 소득인정액 - 월 64만원 이하 (1억 5,360만원 이하)
(예: 재산가액 9,600만원 × 5% ÷ 12개월 = 월 40만원)
2. 수급대상 (만65세)
1)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
2) 193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08년 7월 1일부터 지급)
3. 기초노령연금 월 지급액
1) 독거노인 :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4천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38만원~40만원 : 2만원), (36만원~38만원 : 4만원), (34만원~36만원 : 6만원)
(32만원~34만원 : 8만원), (32만원미만 : 8만4천원)>
2) 노인부부: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3만4천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60만원~64만원 : 4만원), (56만원~60만원 : 8만원),(52만원~56만원 : 12만원)
(52만원미만 : 13만4천원)>
4. 소득인정액 산출
1) 노인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주택, 토지, 예금, 적금, 주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출함
2) 소득인정액에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이 포함되며, 자녀의 소득과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은 제외됨
3) 전세금도 소득으로 합산되며, 자동차도 시가표준액으로 소득으로 합산됨
4) 은행예금은 6개월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되며, 금융권에서 갚아야 할 부채는 자산 산정에 이를 제외하고 환산됨
5) 기초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함
“대리신청 시 - 위임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대필금지) 지참”
5. 제출서류 : 신분증, 연금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동사무소 복지계 신청)
6. 신청기간 : 만 70세 이상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만 65세 이상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단,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인 자는 별도로 신청을 안해도 됨)
7.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및 동사무소 복지계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