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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단속 안내문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시정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의 도약을 위한 혁신도시 유치와 더불어 2010년 전국체전행사를 통한 보다 살기 좋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더 큰 성장을 거두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시민의 높은 자긍심과 문화적 수준을 훼손하는 부끄러운 면모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생활 주변에서 거리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우리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 우리시를 찾는 모든 분들께 불쾌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 저하로 지역상권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올해를 불법광고물 정비 원년의 해로 정하고 2010년까지 연중 상설단속반 5개조(23명)운영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특단의 행정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특히 불법현수막.벽보.전단.풍선광고(에어라이트)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의2조에 의한 행정대집행법의 특례규정에 의거 계고나 별도의 알림절차 없이 강제수거 및 과태료 처분을 병행할 예정이오니 시민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종류】
▶ 에어라이트 |
▶ 스탠드형현수막 |
▶ 입간판 |
▶ 차량이용 유동광고물 |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