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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고 제2007-4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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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민방위 2차(최종) 보충교육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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