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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07 - 57호
2007년 진주시 수렵장 설정변경 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진주시 수렵장 설정(진주시 고시 제2007-56호)중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진 주 시 장
○ 변경사항 : 설정기간
- 당초 : 2007. 11. 05 ~ 2008. 2. 29 (4개월간)
- 변경 : 2007. 11. 01 ~ 2008. 2. 28 (4개월간)
○ 변경사항 : 수렵기간
- 당초 : 2007. 11. 05 ~ 2008. 2. 29 (4개월간)
- 변경 : 2007. 11. 01 ~ 2008. 2. 28 (4개월간)
○ 변경사항 : 구비서류 제출장소
- 당 초 :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 진주시청 환경보호과
- 변 경
• 방문제출
⇒ 10.23~10. 26 : 진주시청 1층 당직실(농협옆), 기간 내 17:00까지 접수가능
⇒ 10.29 이후 : 진주시청 환경보호과
• 우편제출 :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 진주시청 환경보호과(우660-760)
뭍임 : 변경고시문, 수렵장 안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