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가. 결정․공시일 : 2007년 10월 31일
나. 대상필지수 : 2,621 필지
다. 행 정 사 항
- 공고문 및 입간판 게시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철저(기준일자 : 2007년 7월 1일 기준)
- 이의신청기간(2007.11.1 ~ 2007.11.30)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