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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시행에 따른 근로자 및 업무보조요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 접 수 처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 접수기한 : 2008. 1. 17. ~ 2008. 1. 31.(15일간)
○ 선발인원 : 숲가꾸기 근로자 20명, 업무보조요원 1명
○ 대상자선정 :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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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08-52호
2008년 사회서비스 자리창출(공공산림가꾸기)모집 공고 |
진주시 2008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월 일
진 주 시 장
1. 선발인원 : 21명
사업 선발 구 분 |
선발인원 |
응시가능 거주지역 |
계 |
25명 |
|
숲 가꾸기 근로자 |
24명 |
진주시 관내 거주자 |
업무보조 요원 |
1명 |
진주시 관내 거주자 |
2.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추진 기간 : 2008. 3월 ~ 12월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진주시 일원
다. 작업 내용
o 숲 가꾸기 근로자
- 관리 소흘로 방치된 공공산림을 정비
- 기타 산림의 시급성을 요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산림정비
- 산림경영계획지에 의한 사업장
o 업무 보조요원
- 사업의 현지지도, 작업장 임지관리.
- 숲 가꾸기 담당공무원의 업무보조 및 사업실행 이력 DB구축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사업전체 신청자로서, 선발계획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나. 숲 가꾸기 근로자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o 임업관련 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자 및 관련기술자격증 소지자
o 숲 가꾸기 사업에 계속하여 참여 한자
o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자, 무급휴직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자
o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이인 자나 그 배우자
다. 업무 보조요원 :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 실업자로서
o 대학교(대학교(2년제 포함) 졸업자로서 미취업자 산림분야 관련기술자격증 소지자
o 현장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자
o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자, 무급휴직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자
라. 다음의 대상자는 신청 및 선발 자격에서 배재한다.
o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자 :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수혜자
o 사회일자리창출사업장외 사업장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자는 정기소득이 있는자로 배제
o 산림작업은 중노동이므로 건강 이상자.
o 사회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근무시간 음주,
근무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불응 하는 자 등
4. 신청 및 선발
가.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신청서)
-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 이수 증, 자격증 사본 (대상자에 한함)
나. 접수기간 : 2008. 1. 17 ~ 2008. 1. 31 (15일간)
다. 접 수 처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라. 선발확정 발표 : 개별 유선통보
5.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건비 등 지급
o 일반인부 : 1일 40,000원
o 기술인부 : 1일 45,000원
- 기술인부 자격은 다음과 같음.
․임업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임업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의 기술지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부대경비 : 1일 간식비 3,000원, 교통비 2,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참여한 경우
o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료)적용, 본임 부담금 인건비에서 공제
나. 근로조건
o 근무시간 : 1일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원칙
o 월~금요일까지 계속근무(주 유급휴일), 1개월 계속근무(연차 유급휴일 월차 개념)
o 임업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교육비, 인부임 지급, 부대비 제외)
2.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 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사회 서비스 일자리창출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라. 위의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 『2008년 사회 서비스 일자리창출 (공공 산림가꾸기) 추진지침』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녹지공원과 산림보호(전화 : 749-2434) 및
읍. 면. 동 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