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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납(연세액 분할납부)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바랍니다.
□ 대 상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및 방법
○ 장 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진주시청 세무과
○ 방 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
- 신청기간 : 1월, 3월, 6월, 9월(연 4회)
- 납부기간 : 신청월의 말일까지
※ 연세액 분할납부(분납) 신청은 3월, 9월이며 납기는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까지 입니다.(공제혜택은 없음)
□ 연납시 세액공제(자동차세의 연납시에는 연세액의 2.5~10%를 공제)
○1월 연납 : 연세액의 10% 공제
○3월 연납 : 연세액의 7.5% 공제
○6월 연납 : 연세액의 5% 공제
○9월 연납 : 연세액의 2.5% 공제
※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는 2008년 6월 정기분 부과시 1년간의 세액을 전액부과 징수합니다(연세액의 5%공제)
□ 기타 문의사항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 749-5209, 5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