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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병성감정·혈청검사 항목 신설 및 가축전염병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08.6.30일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민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병성감정 수수료 항목 신설
- 항원검사(PCR) : 20,000원/점
- 항원검사(RT-PCR) : 25,000원/점
나. 혈청검사 수수료 항목 신설
- 광견병(형광항체중화시험) : 33,000원/두
다. 시험 · 분석 의뢰 수수료 인상
- (당초) 병리조직검사 5,000원 → (변경) 병리조직검사 30,000원
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 항목 신설
- 젖소, 그 밖의 대동물, 가금류, 어류, 산란계 및 이에 해당되지 않는
축종 : 4,944,000원 ~ 9,270,000원/성분
마. 가축전염병 질명 명칭 변경
- (당초) 부루세라병 → (변경) 브루셀라병
- (당초) 소백혈병 → (변경) 소류코시스
- (당초) 돼지콜레라 → (변경) 돼지열병
- (당초) 아프리카돼지콜레라 → (변경) 아프리카돼지열병
- (당초) 가금인플루엔자 → (변경) 조류인플루엔자
- (당초) 개부루세라병 → (변경) 개브루셀라병
붙 임 : 1.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1 부
2.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 1 부. 끝.